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방송사마다 위헌, 내란, 직권남용,탄핵으로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으나, 그것은 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을 앞세운 계엄이었다는 전제로 온 국민이 같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시국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결론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뉴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매체인 뉴스속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벌써 정치적인 정쟁 말고는 법적인 '위헌논란과 내란에 대한 법적용'이 쉽지 않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오늘은 방첩사가 헌법기관에 속하는 선관위의 서버에 대한 접근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 있어서 그 뉴스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첩사의 합법 행위 근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국군방첩사령부령 대통령령 제 33409호 일부개정령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2023.4.18. 법 시행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12.03. 비상계엄 때 국회의사당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 이 개정령을 대입하면 정상적인 법에 의한 활동으로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만들어 지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방첩사를 비공개 방문한 후 한 달 만에 시행한 게 된 것으로 작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첩사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 부대를 선관위로 움직인 것은 정상적인 법에 의한 행위로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또한 방첩사는 2023년 5월 16일에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의 공포하였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볼 때 윤석열대통령의 선관위에 대한 지휘권도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부승찬 더불어 민주당 의원조차 "정보·수사 국가기관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관은 방첩사령부뿐이다. 게다가 방첩사 시행령 직무는 역시 시행령인 방첩업무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어 법과 국회의 통제가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방첩사 업무행위는 국회에서 승인을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령 신설조항
해당 개정령에는 방첩사의 지원 업무에 '대테러, 대간첩 작전지원'조항과 사이버에 관한 업무를 새로 포함시킴으로써 방첩사가 부정 선거와 같은 민감한 사안도 사이버 테러로 간주해 수사 및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과거 방첩사나 기무사 출신을 대거 복귀시킬수 있게 만들어 전문성을 더 높였습니다.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4. 18.>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나.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다.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가.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나.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다.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가.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다.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1)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른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병무청
2)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군ㆍ합동참모본부ㆍ합동부대ㆍ기관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ㆍ방위산업체ㆍ전문연구기관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라.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에 관한 군 관련 불법ㆍ비리 정보
1) 군인 및 군무원
2)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임용예정자
3)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
4) 그 밖에 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에서 방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군 관련 정보(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복무 중이거나 복무할 당시의 사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 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지원
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
라.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
마. 대테러ㆍ대간첩 작전 지원
②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입법 시 논란
- 민관 사찰이 부활할 가능성
- 군의 정치 개입이 합법화될 가능성등
이러한 문제로 2022년 입 법 예고되었을 당시 논란이 있었지만 국방부는
-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
- 3불 원칙 ( 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 오·남용금지) 유지
등의 해명으로 논란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출처 :주간조선 -[단독] 尹, 방첩사 방문 후 부정선거 수사 가능하게끔 대통령령 개정
최근 뉴스에 대한 의문점
우리는 방첩사가 어떠한 곳이고 어떤 지휘체계를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법을 보면 방첩사는 대통령,국방부,방첩사령관등의 지휘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온 사람들이라면 군 지휘체계를 잘아실겁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 방첩사 부대원 100명이 부당지시를 불복종하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거나 거리를 배회했다는 내용과 방첩사 수사단장인 김대우 준장이 중앙선관위 진입 관련 임무를 하달하던중 A소령이 어이없어하자,A소령을 마구 구타한 뒤 강제로 버스에 태워 선관위로 출동 시켰다는 더불어 민주당의 이기현 국회의원의 주장을 보면 과연 정말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기 법개정안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들을 적용하면 평소에 주요임무로 교육을 받았을 업무지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업무를 상관앞에서 즉각적으로 항명할수 있다라는것이 군대를 갖다온 사람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이기현의원은 계엄에 항거한 부대원의 사례로 치켜세우고 있지만.......글쎄요..
왜냐하면 위 법을 해석하면 계엄이 아니어도 대테러,대간첩의 의한 해킹의도로도 선관위에 접근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계엄을 택했던것 같은데 방첩사의 주요임무와 계엄상황에서의 항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얘기로 그 뉴스와 제보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럽기 까지 합니다.
김용현 전국방부장관이 어제 부정선거 의심의 북개입이 의심스럽다고 얘기했기에 애초에 명령하달도 그렇게 진행되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계엄하에서의 항명은 군대에서는 바로 죽일수도 있는 반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이라면 군대에 대한 인식을 2가지 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듯 합니다.
- 군대가 썩었다.나중에 정말 무슨일이 일어나면 군대를 믿을수 있을것인가?
- 군대의 전통적인 상명하복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위법을 스스로 판단해 정치적인 영웅을 택했다.
뉴스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우리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행위에 대한 너무 과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미디어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듯이 내란으로 도배되고 있고 이에 광분한 국민들까지 시위를 하면서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 역시 솔직히 어떤 것이 사실인지, 실시간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뉴스의 진위를 가려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퇴진을 요구하는 내 행위가 훗날 잘한 행위인지, 훗날 후회할 행위인지 시간이 결론을 주겠지만 위와 같은 법규정에 의한 팩트 뉴스를 보면 순간순간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방향이 아니더라도 서로 다툼이 없는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함께하면 좋은글
2024.12.06 - [세상만사] - 비상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 한것일까? 관련뉴스 및 기사정리
'세상만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 한것일까? 관련뉴스 및 기사정리 (4) | 2024.12.06 |
---|---|
비상계엄 선포전말과 향후 예상되는 윤석열대통령 이슈들 (5) | 2024.12.04 |
누누티비 사이트 운영자 검거: 불법 OTT 스트리밍의 종말을 위한 첫걸음 (7) | 2024.11.13 |
'냉장고를 부탁해2' 5년 만의 화려한 귀환! 출연진, 방송 일정, 기대 포인트 총정리 (4) | 2024.11.10 |
50대 중년여성의 삶과 도전: 황금기를 맞이하는 법 - 최신 통계로 본 현주소 (9) | 2024.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