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드문 조치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엄령의 정의와 종류, 선포 배경,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전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의 정의와 종류
계엄령은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사태에서 군이 행정 및 사법 업무를 관장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됩니다.
- 경비계엄: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선포됩니다. 이때 군은 군사에 관한 행정 및 사법 업무만을 관장하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비상계엄: 적과의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군이 행정 및 사법 업무를 광범위하게 관장합니다.
계엄령 선포의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 정국을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속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조치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국가 재정을 농락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위협과 종북 세력의 활동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 선포후 정치권 및 국회의 반응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야 정치권은 긴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전 당원에게 국회와 여의도 중앙당사로 집결하라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국회로 긴급 소집했고,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조치"라며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4선 이상 중진을 긴급 소집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알렸습니다.
- 12월 4일 0시 49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에 비상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시경 국회 본회의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과 선포 150분 만에 국회 차원에서 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움직임
계엄사령관에는 육군 대장 박안수가 임명되었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공포했습니다.
계엄군은 12월 4일 0시 7분경 국회 경내에 진입해 본청 진입을 시도했고, 0시 22분경에는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0시 45분경에는 국회 본청에 진입해 저항하는 국회 보좌진과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 직후 계엄군은 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대응
-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자정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서울경찰청은 12월 4일 오전 1시 을호비상을 발령하며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 이호승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를 지시했고,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령 관련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은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부역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계엄은 반대하며 철회되어야 한다. 시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비상계엄을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계엄령 선포에 대한 법적위반 소지여부
이 시각 현재 계엄령이 선포및 해제에 대한 법적인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포 :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국회에 통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은 없지만 일부 소식통에서는 심의를 거친것으로 안다는 대답도 나오고 있습니다.또한 국회에 통고하는 시점도 야간이었기 때문에 익일에 국회에 통고 절차를 진행할수도 있다는 절차상의 진행중으로 해석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제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기 두가지가 기본적인 해제절차인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것은 선포와 마찬가지로 동일조건으로 적용됩니다.또한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와 해제를 공고해야 실질적인 계엄령해제가 된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간 현재 대통령은 어떠한 메세지도 없는 상황으로 법적인 하자여부에 차치하고 계엄령 유지되고 상황으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계엄령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 및 쟁점사항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요건 미충족
법조계는 현 상황이 헌법과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국회 탄핵소추 시도는 계엄 사유 아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등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다면 정당의 위헌성을 따져보면 될 일이지, 비상계엄선포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 아님 :장용근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시사변이라는 국가기관 밖에서 벌어졌을 때 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발동 요건 불충족: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사유의 충분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재우 변호사도 "비상계엄은 그 발동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2.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 우려
법조계는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영장주의 무력화: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주의가 무너진다는 게 가장 큰일"이라며 "사람에 대한 체포나 구속을 법원 판사의 영장 없이 군인들이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언론·집회의 자유 제한:조 교수는 "집회·출판의 자유가 모두 군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3.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수용 의무 위반 가능성
법조계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장용근 교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만약 계엄해제를 요구했는데 안 하고 군대를 밀어넣는다면 이건 전형적인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 김웅 전 의원은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하라"며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4. 탄핵 사유 가능성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인섭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사유의 충분조건을 충족한다"고 했고, 조기영 교수도 "헌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법조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국회의 민주적 통제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로 인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 법률에 정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 배경과 절차에 대한 의구심과 궁금증이 많이 들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번 2시간의 사실상 계엄실패에 대한 후폭풍은 다시한번 온나라를 이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에 참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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