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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불공정거래 조치를 받는 이유와 사례,절차안내

경쓰파더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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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고를 받고 결국은 거래 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하는 본인으로서는 자기의 어떤것들이 불공정거래에 저촉되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당일 단타나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이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경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집중해서 위반사항인 줄 모르고 계속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불공정거래-조치에대한-이유-사례-절차안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잘 모르고 위반거래 방법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키움증권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적용은 전 증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을 겁니다.

 

불공정거래 유형

키움증권 불공정거래 유의사항중 발췌

위의 내용은 키움증권에 안내하고 있는 내용인데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 일반 개미들이 범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요소입니다. 나머지의 경우는 일반 개미들이 행하기 쉽지 않은 것이기에 아래 사례내용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친부분이 여러 개 이긴 하지만 하단의 과도분할부분등은 겹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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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사례

허수성 호가 매매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

이 매매사례가 아마도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 한 번의 거래로는 적발되지는 않습니다. 허수성 호가매매 이외의 다른 사례도 횟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기준이 됩니다.

 

거래 성립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여 시세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금지를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키움 사례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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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수 잔량이 많아 보이도록 허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물량을 부풀리고 이를 상승세로 오인해 유입된 다른 투자자에게 보유잔고를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경우로 허수성호가 매매의 경우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로 인하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확률이 높은 유형입니다.라고 키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자가 요동치는 구간에서의 단타투자자나 스캘핑 투자자의 경우 평단을 맞추기 위해서나 또는 물타기를 위해서 행하는 형태인데 매도 주문을 상위가격에 제출하고  매수주문이 낸 상태에서 매수주문 가격의 정정, 취소가 잦은 경우에 적발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매입즉시 매도주문을 한경우 밑에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낼 때 조심하여야 합니다.

매수주문을 낸경우 일정시간이 지나서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통정성 매매 :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9호

  •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 동일인 또는 여러시장 참여자 간에 가장. 통정성 매매를 통해 거래가 성황을 이룬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시세 또는 호가 정보 왜곡), 손익이전 및 손실보전 등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매매 행위 규체
  • 신규매수나 청산 매도의 목적이 아니라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매수/매도 주문을 동시에 제출하여 본인(또는 동일계산주체) 계좌 내에서 체결시키고 거래량을 늘리거나, 시세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하여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에 해당함.

 

키움증권 불공정거래 사례집 발췌

가장. 통정거래라고 하면 보통 흔히 생각하는 세력들의 자전거래를 생각할 수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계좌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의 사례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가장. 통정거래로 적발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세관여주문 :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거래소 예방조치

  • 시세를 상승. 하락 또는 고정. 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특정 종목의 시장 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는 행위
  • 매도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을 단주 또는 소량 분할하여 반복적으로 제출 후 시세 상승에 관여하는 행위
  • 이상 급등주 또는 테마주에서 시세 형성에 과다하게 관여하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집중 모니터링 하여 불건전 주문에 대한 예방조치를 요구함.

 

위와 같은 사례는 흔히 주식장에서 보는 형태의 단주거래인데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매수를 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재미로 접근하기도 하고 의도를 같이 부여하는 이유로 단주거래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주거래는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용도로 세력들이 활용하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은 재미로 하든 의미가 있든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3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위에 3가지가  개미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시 가장 많이 경고를 받는 사례들입니다.

 

다음은 불공정거래 통보절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불공정거래 통보절차

키움증권  불공정거래 사례집 발췌

 

1차는 유선/팝업 둘 중에 하나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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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유형

시세관여과다, 가장성매매, 허수성호가 과다, 취소. 정정호가 과다, 기타 등 (5개 유형)

 

통보시간

오전 11시, 오후 1시(2회)

 

이유를 모르고 거래를 하다가 주의 경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그 순간 수익을 위해서 불공정거래 임을 알고도 했을수도 있습니다. 유선이든 팝업이든 경고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의 거래에 대해서 뒤돌아 보고 원인을 분석하시어 위와 같은 사례들을 염두에 두시고 주식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는 올바른 주식시장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우리 개미투자는 정석대로 규정에 맞춰서 주식투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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